가출 뒤 '사망자'로 산 여성…40년만에 가족 만났다

남승렬 기자 2024. 9.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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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처리돼 가족과 40년 동안 떨어져 살던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 A 씨가 40년 만에 가족과 만났다.

중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A 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 친오빠를 찾아 사흘 만에 A 씨와 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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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처리돼 가족과 40년 동안 떨어져 살던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사진은 70대 여성 A 씨(왼쪽)와 친오빠가 상봉하는 모습. (대구 중부경찰서 제공)/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사망 처리돼 가족과 40년 동안 떨어져 살던 70대 여성이 경찰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 A 씨가 40년 만에 가족과 만났다.

A 씨는 40년 전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했다. 당시 A 씨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으나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2000년 9월께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으로 사망자 처리됐다.

A 씨는 가출 이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다 이달 초 중구청을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A 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 친오빠를 찾아 사흘 만에 A 씨와 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권병수 중부서 형사과장은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라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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