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前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3000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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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B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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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B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발매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B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소속사를 상대로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꼽힌 B씨 측 변호사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른 소속사 대표는 "음원이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을 의뢰한 건 맞지만, 음원 순위 조작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다른 소속사 대표도 "마케팅 회사를 소개한 것뿐 순위 조작 하는 곳을 소개한 것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채택 및 증거능력 판단 등을 위해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31일로 이날 불출석한 피고인 3명도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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