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차 맞죠?” 실랑이 손님 매달고 달린 택시기사, 집유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9.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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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6시 55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 B 씨를 매달고 150m가량 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승차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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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승객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13일 오전 655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 B 씨를 매달고 150m가량 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승차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B 씨는 예약된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다. 이어 열린 창문에 손을 넣고 방금 빈 차였잖아요,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봐요라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여보세요, (호출) 하셨죠?”라고 말하며 급가속을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양손으로 창문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운전했다.

결국 B 씨는 150m 떨어진 도로에 떨어져 머리와 목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달려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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