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9월 2기분 재산세 531억 부과…전년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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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는 9월 2기분 재산세로 18만2000여건, 531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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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는 9월 2기분 재산세로 18만2000여건, 531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과세물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수치다.
2021년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아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경감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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