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스토킹 혐의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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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집단 따돌림' 수준에 이르자 경찰은 '감사한 의사' 누리집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더해 스토킹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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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더해 스토킹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현재까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로 검찰에 총 32명을 송치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머지 블랙리스트 작성자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의정 갈등 초기부터 불거졌다. 지난 3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이 공유된 뒤 지난 7월에는 의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명까지 공개한 명단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됐다. 지난달엔 ‘감사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누리집을 만들어 현장에 남은 의사들을 비꼬면서 지금까지의 명단을 총망라한 블랙리스트가 생성됐다. 여기에선 전공의·전임의·군의관·공보의는 물론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까지 열거하는 한편 지난 7일부터는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와 군의관 실명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집단 따돌림’ 수준에 이르자 경찰은 ‘감사한 의사’ 누리집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더해 스토킹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신상공개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부 전공의들도 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집단사직 교사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미 집행부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전공의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추석 전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 중에서는 입건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어 경찰 내부에서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갈등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사 자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수사를 착수한 이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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