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처리된 70대, 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 만나

이재은 2024. 9.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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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로 사망 처리된 이후 24년간 무적자로 생활해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당시 A씨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5년간 A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2000년 9월께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확정되며 사망자로 처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3일 중부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실종전담팀은 그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수소문한 뒤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해 A씨의 친오빠를 찾아 가족 만남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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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법원서 실종선고 확정, 사망처리
생계유지 위해 주거지원 상담받다 도움 요청
경찰, 출생지 면사무소 탐문…친오빠 찾아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실종 신고로 사망 처리된 이후 24년간 무적자로 생활해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간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가족과 만나게 됐다. (사진=대구중부경찰서)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70대 여성 A씨는 가정불화로 가출한 지 40년 만에 가족과 만났다.

당시 A씨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5년간 A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2000년 9월께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확정되며 사망자로 처리됐다.

A씨는 집을 나온 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달 초 중구청을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던 중 사망 처리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 3일 중부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실종전담팀은 그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수소문한 뒤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해 A씨의 친오빠를 찾아 가족 만남이 이뤄지도록 했다.

권병수 중부서 형사과장은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울 계획”이라며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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