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5일 자정부터 시행

조성준 기자 2024. 9.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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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18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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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개념도/제공=국토부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18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으며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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