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

김한길 기자 2024. 9.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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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여기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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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씨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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