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김동근 기자 2024. 9.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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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0일 최광희(보령1,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다.

그는 지난 3월 보령시 동대동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의회는 이날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공개투표를 통해 전날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한 '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지방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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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기소… 11월 5일부터 적용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가 10일 최광희(보령1,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다.

그는 지난 3월 보령시 동대동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의회는 이날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공개투표를 통해 전날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한 '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지방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그는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출석정지는 다음 회기인 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오는 11월 5일부터 30일 동안이다.

한편 후반기 홍성현(천안1, 국민의힘) 의장은 취임 후 "지방의회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론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렴활동과 윤리실천규범 확산운동을 적극 추진해 청렴과 윤리강령을 반드시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자정노력 강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또 이상근(홍성1,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음주·난폭운전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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