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 거래 후보군서 제외" 中 지우는 美 바이오…K-CDMO '반사이익' 기대감
현지 바이오 업계 "거래 후보군서 中우시 제외, 작년과 분위기 달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티팜 등 '반사이익 가시화'…"영향 제한적" 의견도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압도적 표 차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국내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의 중장기적 반사이익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오후 생물보안법을 찬성 306, 반대 81의 표 차로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계약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중국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의 계약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에는 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 및 그 자회사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까지 5개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 당초 법안의 내용과 진행 절차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온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 민주당 간사의원이 표결 직전까지 동료의원에 법안 반대 동참을 설득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실제 법 제정이 이뤄진다. 업계에선 미국 상원 역시 생물보안법에 지지를 드러내는 만큼 연내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혼란이 시작된 미국 바이오 업계에선 중국 CDMO사와 거래를 줄이는 분위기다. 한 미국 항암제 개발사 관계자는 현지 업계 동향을 묻는 머니투데이의 질문에 "작년만 해도 우리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CDMO 사업 거래 후보군 중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나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 급하게 새 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시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다.
반면 국내 업계엔 기대감이 감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에스티팜 등 국내 CDMO 주자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돼서다. 글로벌 CDMO 시장점유율 3위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매출 비중은 50%에 달한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되면 당장 미국 시장의 공백을 두고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헬스케어 시장조사업체 인트론헬스에 따르면 생물보안법 통과 등에 따른 CDMO 시장 공백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인도 업체도 대체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품질 경쟁에선 국내 기업이 우위에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 수주 문의가 2배가량 뛰었고, 에스티팜 역시 기존 중국 업체의 고객사였던 빅파마(대형 제약사)와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API(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의 경우 과거 한 수주 입찰 최종 단계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에 고객사를 내줬는데, 최근 같은 고객사 측에서 사업 관련 문의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CDMO 기업은 품질·트랙레코드·생산능력 측면에서 인도보다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인도는 정부의 제약·바이오 사업 지원 의지가 확고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약품 품질 측면에선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식품의약국(FDA) 통계에 따르면 2008∼2020년 기준 FDA로부터 의약품 생산 설비·제조 과정 관련 보완 요청이 담긴 '워닝레터'(Warning Letter)를 받은 국가는 인도가 22%로 중국(18%)·미국(16%)에 앞서 가장 높았다.
다만 법이 제정되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미국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일본·인도 등 다른 국가 CDMO 업체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바이오텍 산업은 곧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며 빠르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 CDMO사도 비용 절감이나 혁신적인 사업 전략으로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업망을 넓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안에 명시된 중국 기업이 사명을 바꾸는 일종의 '편법'을 쓸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온다. 앞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맥거번 의원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의약산업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한단 점은 매우 심각한 지점"이라면서도 "지금처럼 특정 회사를 명시하면 제재를 피하고자 이름을 바꾸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두더지 잡기'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식 조사·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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