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 기업 정조준 `생물보안법` 통과…연내 시행 가능성↑

강민성 2024. 9. 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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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발의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생물보안법이 통과돼 올해 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우려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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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앱텍 로고 <사진: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발의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최종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미국 하원이 생물보안법을 9일(현지시간) 찬성 306 대 반대 81로 통과시켰다고 10일 보도했다. 최종 통과까지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 단계가 남아있다.

블룸버그는 생물보안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70%로 예상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생물보안법이 통과돼 올해 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우려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적대적 해외 바이오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유전체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MGI 테크 등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 국민의 생물학적 정보를 악용하거나 생물무기를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는 연방 계약업체를 미국의 적에게 종속시키고, 미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브래드 웬스트럽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회사들은 생명공학 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보안법이 통과하면 중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기업 중 수혜를 받을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혀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수혜를 대비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CDMO 기업이 이미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는 사례도 나왔다. 에스티팜은 최근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됐다. 해당 신약 원료의약품 공급사가 중국 기업에서 에스티팜으로 변경된 것이다.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됐으나, 글로벌 톱 10 제약사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은)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고, 인도, 일본 등에서도 경쟁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쟁 상황을 지켜봐야할꺼 같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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