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론화위원장 "소득대체율 42%안, '그 이상 정하라'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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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명예교수가 10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내놓은 '소득대체율 42% 유지'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서 그 이상에서 (소득대체율을) 정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김 명예교수는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를 봤고, 소득대체율은 45%(야당)와 43%(여당)까지 갔었다"며 "정부안은 기금 소진 연도를 늦추기 위해 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42%로 떨어뜨린 것인데, 협상용(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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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초연금 '안올린다' 합의만 해도 생산적 결과…공론화, 한번이면 충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명예교수가 10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내놓은 '소득대체율 42% 유지'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서 그 이상에서 (소득대체율을) 정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이 빠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전 국회의 모수개혁 논의를 이어받아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김 명예교수는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를 봤고, 소득대체율은 45%(야당)와 43%(여당)까지 갔었다"며 "정부안은 기금 소진 연도를 늦추기 위해 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42%로 떨어뜨린 것인데, 협상용(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볼 때 '42% 밑으로는 안 내려가도 된다 42% 이상 어디에서 정하라'고 (국회에)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한다"며 "(소득대체율이) 어디까지 갈지는 국회 논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평가단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에 가장 많은 표를 줬다. 이를 토대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45%'로 의견을 좁혔지만, 정부가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 개혁이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개혁안에는 정작 구조개혁 내용이 많지 않아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구조개혁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과 관련한 구조개혁 없이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번에 (정부 개혁안을) 보니 내용이 (21대 국회 논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구조개혁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 맞다"며 "구조개혁으로 나올 얘기가 없다. 공론화위에서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논의했지만,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기 대단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용에 별 차이가 없고, 구조개혁 내용보다는 모수개혁 내용을 이어받아서 연속시켰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며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21대 국회 논의와 22대 국회 논의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2대 국회의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앞으로 상당 기간 안 올린다'고 합의만 해도 상당히 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거기서 2단계로 나아갈 경우 70%인 대상자를 낮춰 자원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국민연금의 알력(영향)을 지금보다 덜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2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논의 자체가 결여·결핍된 것은 없다. 충분히 논의했고, 백서가 나와 있다"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활용하면 상시로 공론화하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정부 개혁안이 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은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정년 연장에)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계속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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