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수강생 허벅지 밀친 '운전강사'…대법 "강제추행 적용 어렵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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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한 운전강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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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자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한 운전강사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운전연수 중 여자 수강생 B씨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목에 가져가는 등 총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벅지를 밀친 행위와 관련해 'A씨가 화가 나서 때렸다'는 B씨의 진술을 근거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나머지 추행 혐의 2건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B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벅지는 A씨가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피고인(A씨)이 다른 수강생에 보인 동일한 행태를 고려하면, 폭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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