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 체납자 재산 빼돌리기' 취소 소송 나선다

임선우 기자 2024. 9.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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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900여명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사해행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사해행위가 발견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목적으로 체납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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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명의 이전' 원상 회복 후 체납 처분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압류한 고액 체납자 소유 귀금속.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해(詐害) 행위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빼돌려 압류 조치를 피하는 등 채권자 손해 행위를 일컫는다.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900여명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사해행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부동산 이동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해 양도대금을 은닉한 경우까지 조사한다.

사해행위가 발견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은닉된 재산의 소유권 원상 회복을 시켜 재산 압류와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을 진행한다.

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목적으로 체납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 면탈 방법이 고도화하고 있다"며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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