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신현우 기자 2024. 9.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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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9월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을 확대(9월15일 추가)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면제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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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9월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을 확대(9월15일 추가)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면제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예컨대 △이달 14일 자정 전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 진출한 경우 △이달 18일 자정 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 자정 이후 진출한 경우 등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해당 차로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할 경우 즉시 면제 처리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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