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보금자리론 이용"

박정은 기자 2024. 9.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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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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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의 모습.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이다.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돼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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