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막기 위해 규제 풀고 특례 도입해야'…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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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소멸·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10일, 농촌소멸·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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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소멸·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10일, 농촌소멸·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들이 인구감소 지역의 실정과는 달라, 보다 실질적인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학구조정 유연성 부여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능대학 등 우선 선정 및 지원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120% 이내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 소규모 빈집 철거 시 불필요한 비용·절차를 제거해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했고,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촌소멸·인구소멸이 현실이 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특례들을 마련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으로 인구소멸·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와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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