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택배 손상됐어요"..'1372'로 피해구제 신청 가능

이정용 2024. 9. 10. 14: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A 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만 7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다음 날 A 씨가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하자, 여행사와 항공사에서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만 7000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B 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35만 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수산물 선물 세트를 받은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됐다"는 연락을 받아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습니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또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