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규제' 여전한 우려…“임시중지명령·해외 플랫폼 제재 모호”

변상근 2024. 9.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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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과 서비스 임시중지명령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밝힌 가운데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과잉규제'를 우려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의 경우 책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지난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도와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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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밧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과 서비스 임시중지명령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밝힌 가운데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과잉규제'를 우려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의 경우 책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또 '사업자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보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 문제도 여전하다는 문제도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지난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도와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플랫폼 경쟁촉진을 위해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공개될 계획이다. 플랫폼 업계는 세부 법안 내용이 나와야 한다면서도 공정위가 밝힌 입법방향 만으로도 우려할만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반(反)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사업행위를 임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시중지명령이 발동하면 기업의 영업활동은 아예 멈추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시정조치로 사업자의 책임이 확인되기 전에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그간 임시중지명령제도에 대한 발동 요건,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업계와 학계의 세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도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업계는 규제기관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은 주로 새로운 영역이면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맡긴 것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한 것은 신속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판단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집행되지 않은 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용체계, 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상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이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구글, 애플에 대해서는 법을 온전히 집행하기 어렵다. 국내 플랫폼 업체만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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