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차량 바퀴 잠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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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자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은 자동차세를 체납할 때만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내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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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자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은 자동차세를 체납할 때만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내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10개 군과 구 지방세 체납자 8백21명의 차량 압류를 진행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뒤 3개월이 지난 장기 체납자 1천697명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과 공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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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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