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5일된 강아지 택배 배송합니다"..'오픈마켓' 판매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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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에 강아지가 상품으로 올라와 논란입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글과 사진이 공유됐습니다.
탁송 방식에 대해선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며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진다"라고 공지돼 있습니다.
택배 배송 또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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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에 강아지가 상품으로 올라와 논란입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글과 사진이 공유됐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토종 반려견의 가격과 함께, 강아지 개월 수, 크기, 배송비와 도착 예정 일자 등이 적혀 있습니다.
탁송 방식에 대해선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며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진다"라고 공지돼 있습니다.
판매자는 동물을 물과 음식이 담긴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낼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자만 온라인에서 동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택배 배송 또한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을 거래할 때에는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이 판매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건사고 #반려견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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