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동원 피해" 유족, 소송 냈지만 '증거 부족' 패소

한성희 기자 2024. 9. 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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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고(故) 임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임 씨는 일본으로 연행돼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서 여생을 분진에 따른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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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고(故) 임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1944년 9월∼1945년 8월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던 안도하자마의 출장소에 동원돼 일했습니다.

이 시기는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해 일본이 한반도에 징용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유족은 "임 씨는 일본으로 연행돼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서 여생을 분진에 따른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도하자마가 일본 정부와 공모해 임 씨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 연행한 뒤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 주장과 달리 국가기록원 보존 명부에는 임 씨의 직종이 '토공'으로 기재돼 있고 안도하자마의 사업 범위에 광물 채취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하자마가 일본 미야기현에서 탄광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 씨가 동원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동원 중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기록원 보존명부에는 임 씨에 대한 미불금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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