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의회 자료제출시 지방자치법 적용…적극 대응

조영석 기자 2024. 9.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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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그동안 근거로 삼아 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적용,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난 6일 열린 도의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는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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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도의원 "정보공개법 이유 자료제출 거부, 명백한 법률 위반"
김호진 전남도의원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가 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그동안 근거로 삼아 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적용,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난 6일 열린 도의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는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김호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의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의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예외 조항일 뿐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전남도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위반이자 의회의 감독권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의회의 자료제출에 대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삼겠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나 도정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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