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두기 교회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제한" 위헌심판제청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9.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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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대면 예배를 5회 실시한 혐의로 목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해당 사건의 재판은진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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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대면 예배를 5회 실시한 혐의로 목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배 등 종교 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해당 사건의 재판은진행이 중단됩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48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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