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무회의 통과

주문정 기자 2024. 9. 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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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15~18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들어 14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나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9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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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18일 24시 고속도로 이용한 모든 차량 대상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15~18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들어 14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나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9일 자정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를 면제한다.

성남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는 안내 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15일 0시부터 시행된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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