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학원 41곳, '선행학습 유발 광고물' 게시 적발

김재광 기자 2024. 9.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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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지역 일부 학원들이 내건 옥외광고물이 노골적으로 진학 홍보를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는 2~6일 청주 읍·면·동 8곳 학원 밀집가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광고물 등을 조사한 결과 4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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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반 광고 5곳, 선행 학습 광고 24곳 등 확인
"행정지도, 실태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청주 지역 학원가 선행학습 유발 옥외광고물.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 지역 일부 학원들이 내건 옥외광고물이 노골적으로 진학 홍보를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는 2~6일 청주 읍·면·동 8곳 학원 밀집가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광고물 등을 조사한 결과 4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원구(오창읍, 주성동)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흥덕구 15곳(가경·복대·송절동, 오송읍), 서원구 5곳(산남동), 상당구 4곳(용암동)이 뒤를 이었다. 선행학습 유발광고 24건, 특목고·영재고 등 입시광고 17건, 의대반 광고 7건이다.

유형은 초등부 교습과정으로 고등학생 수학과정(수학1, 수학2 등)을 광고하거나 영재학교, 과학고, 의대 입시준비 명목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홍보 등 공교육정상화법 8조 4항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이 대부분이다.

교육발전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8조 4항에 따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옥외광고물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이 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때문에 청주교육지원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교육발전소 관계자는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외에도 학교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면서 "충북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물 철거는 물론 안내활동, 실태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 조장 광고를 규제할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을 지지한다"며 "선행학습을 중단시켜 학교수업이 정상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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