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중 여성 수강생 허벅지 때리고 손 잡은 50대 강사, 강제 추행죄 `일부 무죄`

박상길 2024. 9.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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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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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교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인의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한 번 더 몸에 손을 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A씨가 계속 신체 접촉을 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차례의 범행 중 첫 번째 범행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대법원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이를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비슷한 시기 운전 연수를 받은 다른 여성도 'A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 부분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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