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외상 값, 나라가 갚아야죠?"… 상품권 판매업자의 최후

최진원 기자 2024. 9.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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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가 "공군 부사관이 외상값을 떼먹자 국가가 함께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신청했다 기각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상품권 판매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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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가 육군 공무원에게 외상 값 800만원 정도를 떼먹히자 이를 국가가 함께 갚아야한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상품권 판매업자가 "공군 부사관이 외상값을 떼먹자 국가가 함께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신청했다 기각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상품권 판매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2월 광주 소재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 B씨에게 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자신을 속인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소속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B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항소를 진행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외상 거래는 내부 업무 지침에 위반되고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라며 "A씨와 B씨 사이의 상품권 외상 판매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정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성이 강한 상품권을 800만원어치나 구매하는데도 A씨는 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관련 공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상품권 매매 대금의 입금자명이 '공군 부대'로 적혀 있어 B씨를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입금자명은 송금자가 임의 기재할 수 있어 정상 거래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무원의 본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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