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 살해하려 한 8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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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81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전 부인 74살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B 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가정불화로 이혼한 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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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81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나이가 많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데다 피해자와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서 장기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전 부인 74살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B 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가정불화로 이혼한 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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