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어린이 지하철·시내버스 무료 이용 근거 마련

김경훈 기자 2024. 9.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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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대전지역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김진오 의원(서구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임교통 카드 발급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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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8만7000명 혜택
김진오 대전시의원./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대전지역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김진오 의원(서구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임교통 카드 발급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8만7000여명의 어린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진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적정 예산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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