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회피 체납자, 원상회복 후 처분”

임양규 2024. 9. 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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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재산 은닉으로 지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추진한다.

시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목적으로 체납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과의 재산 거래 내역을 조사, 재산 은닉 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사해행위 적발 시, 시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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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재산 은닉으로 지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추진한다.

시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목적으로 체납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과의 재산 거래 내역을 조사, 재산 은닉 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

또 부동산 명의 이전 외 금융 거래 내역까지 조회해 부동산 양도 후 양도 대금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한 경우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사해행위 적발 시, 시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유권을 원상회복 하고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할 계획이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 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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