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 사각지대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조례 제정 후 첫 사례

박용규 기자 2024. 9.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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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0일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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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0일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난해 8월3일 분당 서현역 AK플라자에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분담해 운영 중이지만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담았다.

또 지자체 등이 현금으로 지원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복지부로부터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경찰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추천 받아 선정됐다.

이로써 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치료비 지원 사례를 남겼다.

시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 성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발굴, 빠른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씨 외 추가 1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지만, 피해자 본인이 지원받기를 거부했다”며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역 범죄피해자를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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