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어유치원서 원생 5명 학대 혐의 강사 "때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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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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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강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가 맞느냐"는 강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진술조서 내용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지금도 강사로 활동하는지 묻는 강 판사의 질문에 "지금은 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3살 B 군 등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학원 CCTV에서는 A 씨가 손으로 B 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도록 하고,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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