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홍세욱 변호사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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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 해결 법정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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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부의장은 강경필 방심위원이 맡으며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이선정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강민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최하늘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참여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 해결 법정 기구이다.
대체적 분쟁 해결이란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를 뜻한다.
인터넷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방심위 인터넷 피해구제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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