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쯔양 정보 유출·협박' 변호사 징계 절차 밟기로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9.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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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에 연루된 변호사 최 모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천 3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던 최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 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근 최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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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가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에 연루된 변호사 최 모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천 3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던 최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 씨는 또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 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근 최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며, 징계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입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4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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