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9.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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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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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역화폐 사용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필요”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선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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