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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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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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선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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