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해 숨지게 하고 “자해했다”던 남편… 2심서 징역 9년으로 늘어
집 안에서 장애인 아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인륜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작년 12월 3~5일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단둘이 사는 주거지 안에서 별다른 방범카메라도 없어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이유, 시점 등을 특정하진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아내가 자해를 해 사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및 2심은 아파트 방범카메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 최씨의 오락가락한 진술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최씨가 아내를 때려 뇌출혈 등을 유발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과거에도 최씨가 아내를 자주 폭행해 그로 인해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이나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 등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최씨는 이 사건 직전인 2022~2023년에도 아내를 때린 혐의 등으로 결국 실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증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동할 때도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구부정한 자세로 걸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는데,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자신의 얼굴에 반복해 강한 충격을 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최씨는 목격자와 방범카메라가 없고 피해자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치매에 걸려 스스로 자해하다 넘어져 죽었다고 변명하는 등 사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우고 있어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별건인)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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