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강아지가 택배로 배송됩니다”…쿠팡 판매글 ‘시끌’

이로원 2024. 9. 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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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이 연이어 게재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쿠팡 측은 삭제 조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되었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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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이 연이어 게재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쿠팡 측은 삭제 조치에 나섰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 8200원에, 45일에서 12개월 사이 강아지를 13만 9200원에, 중대형견을 15만 12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 상세 페이지에서는 반려동물을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택배 물류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배송하며, 배송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택배로 보내겠다는 방침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판매 설명이 어색한 한국어로 작성된 점을 들어,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쇼핑몰 상품을 불법으로 복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면서 쿠팡에 올라온 비슷한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되었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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