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강아지가 택배로 배송됩니다”…쿠팡 판매글 ‘시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이 연이어 게재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쿠팡 측은 삭제 조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되었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이 연이어 게재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쿠팡 측은 삭제 조치에 나섰다.
판매 상세 페이지에서는 반려동물을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택배 물류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배송하며, 배송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택배로 보내겠다는 방침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판매 설명이 어색한 한국어로 작성된 점을 들어,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쇼핑몰 상품을 불법으로 복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체부 “선수단, 원하는 라켓·신발 착용 희망... 후원금 배분은 안 돼”①
- 아이폰16, '가격 동결' 125만원부터…韓 13일 사전주문 시작
- "응급실 뺑뺑이로 4살 아들 떠나"…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호소
- '명문 학군·강남 30분'…맹모들 "이곳만 기다렸다"[르포]
- "순위 높여준대서…" 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
- "어, 저 차 '무면허'잖아"...도주하는데 뒤돌아 뛴 경찰?
- “6층서 떨어진 내 딸 끌고 가 성폭행”…붙잡힌 범인 정체 '경악'[그해 오늘]
- ‘국민 여동생’ 신유빈, 동원F&B 광고 모델 됐다
- 이봉원 "사업 실패로 한달 이자만 700만원…박미선 명의 집 담보 대출"
- '베테랑2' 황정민 "국화같이 뽀송한 정해인, 묘해…등장자체로 무장해제"[인터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