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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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9일) 변협 조사위원회는 공갈,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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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9일) 변협 조사위원회는 공갈,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쯔양 측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 등으로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최 변호사를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쯔양과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와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최 변호사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치 숨진 A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씨의 유서를 조작,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최 변호사를 공갈,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변협에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조사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징계의 종류는 견책부터 3000만운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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