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가능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9.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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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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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변화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현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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