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중 허벅지 때리고 손잡은 강사...강제추행 일부 무죄

김다현 2024. 9.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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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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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린 혐의는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8월, 운전 연수 중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하고,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인의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친 혐의를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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