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 중 허벅지 '퍽' 밀친 강사…대법 "강제추행은 아냐"
장연제 기자 2024. 9. 10. 12:59
운전 연수 중 여성 운전자의 허벅지를 밀치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운전 강사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7~8월 여성 운전자 B씨에게 운전 연수를 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허벅지를 밀치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학원 등록 없이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쳤는데, A씨는 B씨가 운전 실수를 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차례의 범행 중 허벅지를 밀친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비슷한 시기 운전 연수를 받은 다른 여성도 'A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2회 강제추행은 그대로 유죄로 봤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운전 강사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7~8월 여성 운전자 B씨에게 운전 연수를 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허벅지를 밀치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학원 등록 없이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쳤는데, A씨는 B씨가 운전 실수를 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차례의 범행 중 허벅지를 밀친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비슷한 시기 운전 연수를 받은 다른 여성도 'A씨가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2회 강제추행은 그대로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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