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택배 배송?… "생후 45일 강아지 11만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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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를 택배 배송으로 판매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프로그램으로 중국 쇼핑몰 상품을 긁어온 것 같다. 하루에도 몇백, 몇천 건을 긁어오기 때문에 판매자도 본인이 뭘 파는지 모른다. 저것도 아마 중국 내 배송인데 강아지 키워드로 긁어오다 걸린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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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을 어떻게 배송할 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적혀있었다. 상세 페이지에는 “애완동물을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운송 상자 안에는 음식이 있으며 건조한 환경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라고 안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품 판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어떻게 동물을 고기처럼 박스에 담고 파냐”,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냐. 동물판매업에 등록은 되어 있나. 심지어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된다니 (강아지도) 생명이다”는 등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다만 상품 페이지의 한국어가 어색한 점을 보아 중국 판매 페이지를 번역해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상품 페이지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책임집니다”라는 설명이 있다.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오픈마켓 사이트 내 올라왔던 상품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운송)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제동 등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 방법)에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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