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방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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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10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일선 민원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
김봉철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교육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위법행위 대응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직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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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10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일선 민원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의 현장 민원 공무원이다.
교육은 위법행위 유형, 형사사법 절차 및 단계별 대응, 관련 사례(판례) 소개, 권익보호 안내, 법무부서 역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자문 변호사와 시 법무부서 직원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법에 대한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과 소통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무부서와의 협업으로 법무부서의 상담, 기관 차원의 고발 등의 역할을 안내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조치 방안에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의 시간도 마련했다.
김봉철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교육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위법행위 대응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직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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