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2심도 승소..."메디톡신 처분 취소해야"

이상곤 2024. 9. 10. 12: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메디톡신'에 무허가 원액이 사용됐다며 식약처가 내린 판매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겼다며, 지난 2020년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메디톡신'에 무허가 원액이 사용됐다며 식약처가 내린 판매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대전고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중지와 판매중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겼다며, 지난 2020년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