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2심도 승소…“메디톡신 관련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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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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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메디톡신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 직후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이며 재량의 남용이나 일탈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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