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한동훈 "野진성준도 고발?"에 "진성준은 비방 목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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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
한 대표는 곽 후보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받은 선거 보전금 30여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건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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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서도 "시민 상식에서 적절치 않아"
곽 "野, 정중한 출마 재고 요청일 뿐"
[서울=뉴시스] 양소리 하지현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 다만 곽 후보의 출마를 놓고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이날 오후 1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곽 후보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받은 선거 보전금 30여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자기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국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곽 후보는 이중 약 30억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다. 곽 후보는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해 선거에 출마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다.
곽 후보의 출마를 놓고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의 출마가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위의장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권력 남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초·중등 교육을 책임일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곽 후보의 고소 소식에 "곽노현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 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며 진 위의장의 이날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했다.
곽 후보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진 위원장은 고소하지 않는다며 "해당 발언은 (출마) 재고 요청이다. 대단히 정중하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한 대표는 그렇지 않다.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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