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알린 '한라산'詩 썼다고 구속..이신하 시인, 37년 만에 '인권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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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다룬 시를 썼다는 이유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이 37년 만에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이 시인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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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다룬 시를 썼다는 이유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산하(본명 이상백) 시인이 37년 만에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이 시인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시인은 지난 1987년 3월 발간한 '녹두서평'에 연작시 '한라산'을 게재했다가 같은 해 11월 경찰에 의해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판결문, 수사·재판기록, 진실규명 대상자의 재판 당시 변호인,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인은 1987년 11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당시 긴급구속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서울시경 공안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진실규명 대상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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