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중대재해 기소 사건 원청업체 대표 ‘벌금형’

송근섭 2024. 9. 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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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2년여 만에 법원에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오늘(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전문 제조기업에 벌금 1억 원을, 기업 대표 김 모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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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2년여 만에 법원에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원청업체도 책임이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오늘(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전문 제조기업에 벌금 1억 원을, 기업 대표 김 모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공장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팀장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권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사고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변 씨가 크레인 무선제어기를 오작동해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난 사고로,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의 조사 끝에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팀을 만들긴 했지만, 팀원 6명이 모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제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 과정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청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하청업체 대표 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청업체 공장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숨진 근로자가 평소 정해진 출입구가 아닌 다른 길을 이용했고, 사고를 낸 변 씨가 갖고 있던 제어기를 잘못 누르는 등 ‘비전형적 사건 2개’가 겹치면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 관리 전담 팀원들이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며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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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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