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론화위원장 "공론화 1번이면 충분…논의 결여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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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론화 과정은 1번이면 충분하다며 추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21대 국회) 공론화에서 논의 자체가 결여, 결핍된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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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2%엔 "그 이상 어디서 정하라는 것"
기초연금 40만원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
이기일 복지 1차관 "시급한 문제…올해 골든타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론화 과정은 1번이면 충분하다며 추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21대 국회) 공론화에서 논의 자체가 결여, 결핍된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1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2안 표결을 한 결과 1안이 다수안으로 채택됐으나 이후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명예교수는 "21대 국회 폐회 직전에 진행했던 여야 간 합의 도출 과정이 22대 국회에 와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있다"며 "공론화는 국민 대표들이 모여 충분히 숙의를 한 후에 찬반 또는 3개 정도 내에서 선택 가능한 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협상용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볼 때 (소득대체율) 42% 밑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42% 이상 어디에서 정하라고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안에 구조개혁 방안이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명예교수는 "구조개혁 내용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면서 "우리가 단시간 내에 구조개혁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아직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모수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해 "하위 70% 대상 40만원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라며 "상당 기간 앞으로 안 올린다는 합의만 해도 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2단계로 간다면 (지급 대상) 70%를 낮춰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국민연금과의 알력을 지급보다 덜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심각할 정도로 고려 대상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토론 주제에는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매일 885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2056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가입자들은 27%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률) 1.3, 1.7에 있는 나라들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0.72에 있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더 급하게 해야 하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며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빨리 논의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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